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공정위의 중복 규제.. 관련법 개정 필요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15 15:17

수정 2014.10.15 15:17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이 제시됐다.

금융산업은 규제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보험요율 등을 관련 업계에 기준을 제시한다. 행정지도라는 명목이다.

관련 업계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곧 규제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행정지도를 받아들이면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 업계는 중복 규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10여년 간 보험업계의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중복 규제와 관련이 많았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가 자율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대부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2001년 11개 손해보험업체의 자동차보험료 담합, 2002년 10개 손해보험 업체의 긴급출동서비스 폐지 유료화 담합, 2008년 14개 생명보험, 손해보험 업체의 영업보험료 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박성범 율촌 변호사는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에서 행정지도가 개입된 일련의 카르텔을 적발해 공정위가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중복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변호사는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또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간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하며 금융위와 공정위의 사전 협의 의무 규정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금융위 관계자들도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명확한 법적 근거하에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며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상호 이해와 협조 채널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007년 체결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적극 이행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개정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복제재 문제 및 금융당국의 적법한 행정지도 범위 등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공동 연구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전선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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